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만 접속하면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아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라고 검색하신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처음 화면에서는 퇴지금 계산기가 보이지가 않기때문에 화면을 약간 내리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가 보일때까지 화면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내리시다보면 퇴직금 계산기, 퇴직연금제도가 보이실텐데 위쪽에 있는 퇴직금 메뉴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메뉴를 클릭하면 먼저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보일 것입니다.
퇴직금연이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루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금 내리시면 연금제도의 종류가 보입니다.
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위 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드디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가 보입니다.
맨아래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퇴직금 계산기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자는 2018년 1월 1일, 퇴직일자는 23년 1월 1일로 선택하였습니다.
재직일수는 직업 입력할 필요 없이 오른쪽에 있는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입력한 입사일자, 퇴직일자로는 재직일수가 1826일 입니다.
입력하시고 나면 아래쪽에도 자동으로 퇴직전 3개월 기간이 입력이 되고 기간별 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서 입력해야하는 것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입니다.
기본급은 250만원, 기타수당은 30만원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입력을 다하였으면 이제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을 보시면 평균임금계산 버튼이 보이실텐데 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계산이 되었으면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계신된 퇴직금은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된 퇴직금은 13,784,723.63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았는데 만약에 이용방법을 아직도 모르겠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른쪽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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