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은 대학을 다닐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저 또한 국가장학금을 어느정도 지급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들이 같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텐데 모르셨던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아래쪽에서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별 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유형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1구간, 차상위계층, 2구간, 3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520만원입니다. 그리고 4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195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390만원, 5, 6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184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 368만원, 7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6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120만원, 8구간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33.75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67.5만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간략하게 성적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적 기준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이 미적용되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은 성적기준(이수 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C 학점 경고제 1~3 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지급받으셨으면 몇 가지 상황이 있는 경우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변동의 경우 등록금을 환불 하여야 하는데 반환 방법은 대학에서 안내받은 곳으로 하여야 합니다. 반환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보실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홈페이지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 왼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소득, 일반재산, 차량가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이실텐데 정확하게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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