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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노력하는 노력이 2021. 11.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를 수급하실 수가 있는데 급여 종류마다 중위소득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아래쪽에서 안내해드릴테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3,983,850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6인 6,628,603원, 7인 7,497,198원입니다. 기준준위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을 계산하는데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가구별로 계산을 해보면 생계급여는 1인 548,349원, 2인 926,424원, 3인1,195,185원, 4인 1,462,887원, 5인 1,727,212원 등입니다. 나머지 급여는 위표를 읽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도 중요하지만 중위소득에 해당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전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가구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인 548,349 - 150,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입니다. 다른 가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생계급여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의 혜택입니다.

 

교육급여의 수급자격은 중위소득의 50%이며 교육활동지원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지급급액이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이며 연 1회,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뿐만아니라 교과서 대금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 연 1억 초과 또는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21년 10월부로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혹시나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수급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이 583,444원, 2인 978,026원, 3인 1,258,410원, 4인 1,536,324원, 5인 1,807,355원, 6인 2,072,101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 해야하는 것인데....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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